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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뜻2

불송치 뜻과 불기소처분과 차이점 종류는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송치 뜻과 종류, 불기소처분과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송치 뜻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송치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5에 의하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 송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이 있은 후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하게 되지만,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2025. 4. 22.
불기소처분 뜻 / 김포 실제 사례 모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합니다. 법률상 공소권 없음, 범죄 불성립, 무혐의, 증거불충분, 검사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각하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과 다른 점은  기판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판력이란 유죄나 무죄 등 실체적 재판 및 면소의 판결이 통상의 상소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되면 재판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불기소처분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관할권이나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것입니다.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으로 고소..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