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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2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소 취하 뜻과 방법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 취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 취하 뜻은 우선 취하의 뜻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했던 신청을 없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소 취하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의 신청을 취소하는 것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행을 하다 보니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거나 혹은 법원 밖에서 화해 등을 하게 되었을 때 등 여러 사정이 생겨서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건에 대하여 청구를 하였던 경우라면, 그중 한 개나 일부만 취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소 취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2회 결석이 있는 경우, 2회 결석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 2025. 5. 28.
고소 취하 취소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포 변호사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폭행이나 횡령, 상해 등으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했지만 합의를 했거나 하는 이유로 그것 자체를 취소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하고 싶은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소 취하 그리고 취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현명하고 빠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취하? '취하'는 신청하거나 제출한 것을 다시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신의 의지로 철회하는 것이며, 일부만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 합의'라고 합니다. 소의 취하는 소제기 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 202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