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1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과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서 갱신이나 자동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갱신 거절 등에 대해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계약조건이 자동연장되는 것입니다.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이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만약 2년 전세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쪽 모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두 번의.. 2024.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