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 사례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인도 청구 인용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2. 5.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와 건물인도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건물인도 사건 사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첫 차임 지급일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아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에게 약 1년 간 임대료와 관리비가 미납 중이라는 내용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이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여전히 차임을 연체하였기에, 이를 이유로 변호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지급을 해태한 차임 액수가 3 기분의 차임을 현저하게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으며, 뒤늦게나마 1차 차임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월 차임을 일부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하여 재판부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차임 등 지급의무 해태로 인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날짜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일반적으로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차임 합계에서 피고가 지급한 차임과 관리비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으로 월 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즉시 해지

 

 

임대차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법 제 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이 있더라도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밖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거나 수익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즉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혹은 임대인 과실 없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없어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즉시해지가 가능합니다.

 

사건 사례와 같이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에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며 동시에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수행한 노하우를 통하여, 관련 사건에서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담뿐 아니라 모든 재판과 이후 금전회수까지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어 의뢰인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 등을 통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