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공정증서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채무가 존재한다며 예금채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공정증서들의 강제집행 해제를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강제집행 해제 청구이의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들의 연대채무자이고, 피고는 공정증서들의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몇 달 전, 회사에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원고의 인감도장이 회사 내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없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해당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집행문 부여 통지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들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고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집행 해제를 위한 조력
변호인은 원고가 존재조차 알지 못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효력이 없는 공정증서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공정증서들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선고 2006다 2803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2다 18114 판결)
판례에 의하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와, 법무법인이 작성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강집행을 해제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뜻하는 것이죠.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고 제도이지만, 사건과 같이 부당한 강제집행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채권이나 금전 갈등에 관하여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법리적 사안을 따져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에 관하여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담부터 판결 이후 집행까지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여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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