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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성립2

정당방위 기준과 성립 사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자극하고 도발하는 등의 행위뿐 아니라, 폭행 행위까지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피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쌍방폭행이나 상해죄 등의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혹은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 2024. 7. 21.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대응책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을 밀치고 넘어뜨리거나 방어하다가 같이 공격하게 된 경우에, 상해죄 등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과잉방위나 쌍방폭행, 상해죄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억울하다며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에 의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당방위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익'이란 형법에 의해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의 이익이나 가치를 뜻하며, '자기 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가 입법 취지입니다. 정당방위..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