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을 밀치고 넘어뜨리거나 방어하다가 같이 공격하게 된 경우에, 상해죄 등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과잉방위나 쌍방폭행, 상해죄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억울하다며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에 의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당방위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익'이란 형법에 의해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의 이익이나 가치를 뜻하며, '자기 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가 입법 취지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면 범죄 행위가 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그 상해를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민사상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될 수 있으며, 특별하게 처해진 상황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언하겠다는 것으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현재의 침해,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한 것,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성립되고, 하나라도 빠진다면 정당방위로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받은 법익의 종류나 정도, 방법 등 각자 그 상황에서 처해진 구체적인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격자와 그 도구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침해와 무관한 제삼자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지 않아요.
만약 침해와 무관한 제삼자에 대한 반격행위가 정당방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긴급피난 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방어 행위와 상당성은 일반 인식과 법원의 입장 차이가 큰 부분이라 판단하고 인정받기가 무척 까다롭고 어려운 편입니다.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수비적 방어와 직접 공격하는 공격적 방어 모두 포함되지만, 침해의 방어를 위한 적절한 행위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방위행위가 침해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는 것에 대해 각자의 입장과 해석에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이익 균형성, 사회윤리적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방위 행도가 지나치다면 과잉방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는 상당성을 넘은 방위행위를 뜻하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에 따라 그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불안스러운 상황 등에서 공포나 흥분, 당황 등 특별한 정황으로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라면 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면 반격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쌍방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 명에게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격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어요.
자신의 공간에 침입한 사람이 도망가려고 했다면, 쫓아가서 잡기 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어요.
날이 갈수록 묻지마 범죄나 흉기난동 사건도 있어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도 각자 처해진 세세한 상황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사회적 인식까지 고려하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하여 많이 알고 치열하게 준비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많은 법률 기관의 자문 활동과 조력 활동으로 상황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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