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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22.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크게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이나 급발진 사건 사고 등의 책임과 피해보상 등에 관한 갈등이 있고, 작게는 스마트마켓이나 온라인도소매, SNS등으로 판매업을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이러한 사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배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을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고발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한 사람은, 그것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상이나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고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조하고 판매를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소비자들이 입게 됩니다.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여기에서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나 가공된 동산을 뜻합니다. 

 

제조물을 제조하거나 가공, 혹은 수입한 사람과 자신을 제조업자 혹은 제작업자로 표시를 하나 사람은,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처나 정확한 사양을 알지 못 한 채로 물건을 공급하거나 판매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2인 이상이라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큰 손해를 입혔다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제조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의해 이 조항이 도입된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종류로, 특수한 경우에는 제조사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제조물책임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조나 판매 당시 결함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해당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것, 또한 제조자의 설계 등에 근거하여 제작하였지만 원재료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는지,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이었는지,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은 손해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조나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기 무척 어려운 편이에요. 

 

때문에 대법원은 제조상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표시상 결합이나 합리적 설명과 경고 등의 표시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효가 소멸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치는 피해라면, 잠복기간이 지난 이후에 나타난 피해에 대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편이며, 최대한 미리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일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많은 전문 기관에 자문 활동을 하고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잘잘못 속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