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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양수금 청구소송 금전 분쟁 대응책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25.

 

 

의도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상황도 또는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도 어렵고 스트레스받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양수금 청구소송

 

 

그리고 가끔은 그 사람, 혹은 업체에게 갚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던 돈을 갚으라며 갑자기 소장을 받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수금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양수금 청구소송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서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준 경우, 그 채권에 대한 돈양수금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하는데,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양수금 청구소송이란, 이렇게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무자에 대해 양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고, B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을 C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넘겨준 가격에 따라 B는 빌려주었던 돈을 모두 다 받거나, 싼 가격에 넘겨주었다면 일부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겨받은 돈의 액수를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는 이제 A에게 받아내어야 할 돈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라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채무자인 A입장에서는 돈을 갚아야 할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C에게 양수금 청구소송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D가 나와 계약한 것을 담보로 E에게 돈을 빌리거나 하고 갚지 않았다면, 갑작스럽게 E에게 양수금청구소송 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나 승낙서 등으로 입증하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 등에서 불량 채권을 사들이고 이것을 재판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 돈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던 채권을 저렴하게 넘겨주고, 새로운 채권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은 소멸시효입니다. 개인 간의 채무일 경우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이지만 상사채권과 금융기관 채권, 양수금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기간은 채무자가 돈을 처음 빌린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소장을 받은 것이라면 인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채권양도 계약이 성실하게 진행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 빚이 맞는 것인지, 돈을 빌린 곳에서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채권을 양도할 때 채무자에게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의의 제기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갚지 않고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조력가와 함께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를 보는 입장이 있고,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수 있는 돈이 정말로 없어서 억울한 가해자 입장도 있습니다. 

 

또는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하는 난감한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각자의 입장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금전 분쟁 관련해서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보는 것뿐 아니라 수많은 사례를 접하고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금 문제로 스트레스받고 억울한 상황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최대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상황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또는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 이의신청 등과 분할납부와 같은 적절한 합의를 유도하는 등 사안에 맞는 법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혼자 대처를 하려다가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현재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양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