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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사기 고소 기망행위 인정이 중요합니다.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19.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고수익을 제안한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혹은 양도자에게 속아서 가게를 인수하는 등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사기 범죄와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사기 고소에 대한 문의를 하십니다.

 

사기 고소

 

 

사기죄

 

 

'사기'란 사실을 잘못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남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재산이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작용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되는데,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은 채권이나 청구권과 같은 무형적 권리나 게임 아이템 등의 디지털 재산 역시 포함됩니다.

 

 

 

 

기망행위거짓된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착오, 착각에 빠지게 하는 일을 뜻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나 생각 등을 전달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망행위는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명시적인 방법이나,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어 보이는 묵시적 방법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한 작위적인 것이나 부작위적인 것 모두 가리지 않고 기망행위가 될 수 있어요.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역시 기망행위에 포함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그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이며,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고소의 이해관계나 의미내용을 이해하는 소송행위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고소는 서면이나 구슬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게 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실질적으로 고소를 받은 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 고소의 경우는 검찰에 기소되어도 그대로 묻히는 사건도 많은 편이라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감정적인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내용에 대해 녹음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고소의 객체는 범죄사실이라, 범죄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고소는 무효가 되는데, 사기죄의 경우는 범죄 인정이 까다로우며, 또한 조사하고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어떠한 연유로 돈을 맡기거나 주었는데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경찰에 신고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죄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나 정확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었는데 사정이 바뀌어서 갚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와 피해금액에 따라 벌금형인 약식기소인지 혹은 정식재판 기소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 인정이에요.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초기 대처를 잘못했다가 오히려 가해자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데에 유리한 방향이 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약정이나 수익금 등에 대한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기고소장에 객관적 증거와 함께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는지 잘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과 제출 단계부터 쉽지 않아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는 수많은 사건뿐 아니라 전문 법률 기관의 자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처리 경험이 매우 풍부합니다.

 

형사사건, 특히 사기 고소의 경우 고소장 작성하는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등의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소송을 이끌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기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