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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대물변제 / 받을 돈 못 받고 있을 때 물건으로 받으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2. 11.

 

받을 돈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환할 돈 대신 물건 등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회수는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원래 급부(채권의 목적,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서 채권을 소멸시키게 되는 계약입니다. 

 

보통 빌린 돈을 돈 대신 물건 등으로 갚아 채권을 소멸시키는 민법상 계약을 뜻하며,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행하게 됩니다. 

 

변제의 효력을 얻으려면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대물 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 본래 급부에 대한 채권 존재, 현실적인 다른 급여,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해질 것입니다. 

 

채무자 일방적으로 본래 계약을 바꾸고 다른 것으로 대신 갚거나 할 수 없으며, 계약설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채권이 무효나 취소가 되었다면 원래 급부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물변제도 무효가 됩니다. 

 

분쟁 가능성

 

대물변제 방식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 이후에도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도 합니다. 

 

물품의 가격에 대한 측정에 대해 양측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건이 명확하게 가격 측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전적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게 측정될 수 있고, 이것은 분쟁의 요지가 됩니다. 

 

물건으로 받기로 한 경우, 수량이나 종류, 품질 등이 채권자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반면, 채권자는 물건으로 대신 받는 것으로 알고 물건을 가져갔는데 채무자가 허락 없이 가져갔다며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건네주기로 한 물건에 여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전히 채무자의 소유인 것이 아닌 경우라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시 꼭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방, 물품양도계약서

 

 

물품양도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에는 합의 하에 채무 중 일부의 변제를 물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작성됩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물건의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싶을 것이고, 반대로 돈 대신 물건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책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목이나 수량, 품명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협의 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과, 민법상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물건에 하자 등이 있더라도 대물변제로 소멸된 채권은 부활하지 않지만, 매매의 하자 담보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후에 돈을 갚았다고 우기거나 혹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거래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물건의 가격이나 소유권 등에 대한 문제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으로 미리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수 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직 등 많은 전문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분쟁 사례를 조정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이 대립된 갈등 상황에서,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으로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가장 최적의 대처 방법을 찾아내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대물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