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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인정 범위와 대응책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2. 12.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포함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안에서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기 위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을 포함해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있다면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생 사실을 신고받았거나 인지한 경우 용자는 바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어요. 

 

조사 후 사용자는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 누설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위반하였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용자 정의

 

 

여기서 '사용자'란, 사람을 부리거나 물건을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민법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등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람 또는 법인이 되는 것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 혹은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업무를 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휘 명령권을 갖는 모든 사람을 뜻하며, 근로계약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관계나 행위 장소, 그리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상황이나 내용, 정도, 피해자의 반응, 기간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슷한 위치의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그 문제가 된 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등을 줄 수 있다는 행위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관계 위치 상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이나 거절이 어려운 입장인지, 업무 수행에 편승하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관련 없는 일이 적정 범위를 넘어서 일어난 일인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협박이나 폭행, 욕설이나 폭언, 사적인 일을 지시한다던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집단 따돌림,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하거나 불가능하게 너무 많은 업무를 지시하는 것 모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들입니다.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하고 주관적으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받고 있다면

 

 

사내에 신고를 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오랜 기간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그동안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담당 감독관이 지정되어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죄 등 형사 고소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직 등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일대일 전문 법률 상담으로 다양한 사례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찾고 법리적 증거 및 변론등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을 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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