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등에서 악의적 글이나 영상, 허위사실 등의 유포 등의 행동으로 생기는 피해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매장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도 있고, 갑질을 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반복하거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건물 관리인의 업무를 늘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형법 314조에 의해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는 것은 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직업이나 사회생활 등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 사업 등을 뜻해요.
이 법률은 업무 수행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개인 생활이나 취미활동, 공부 등의 경우라면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된 업무와 밀접한 관계의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정규 면허를 갖고 있지 않거나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형법상 '업무'라고 보고 있어요.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위범의 정도가 큰 반사회성을 지니고 있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면,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업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인해 방해를 하거나, 타인의 점포의 진열 등 일에 대해 훼방을 놓거나, 위력이나 폭력, 협박 등 포함 지위에 의해 압력을 가하고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범죄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 등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이나 대량 스팸 메일 발송 등도 포함됩니다.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경우, 또한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혹은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이며, 진실이나 단순한 의견 혹은 가치판단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의사의 자유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세력 등을 뜻합니다. 일정한 형제가 있거나 유형을 이루는 것과 형체가 없는 것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위세나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을 보아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당할만한 세력이라는 것이 판단되면 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방해가 되었는지 아닌지의 결과 발생과는 상관없이, 이 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어요.
대응 방법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나 종류, 지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명예훼손죄나 신용훼손죄와 가중처벌 되는 경우도 많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처벌이 두려워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허의 사실이 과장된 표현이거나 상세 내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나 유포를 한 것인지, 위력의 정도 등을 따져보아야 하며, 고의성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고 유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많은 경험과 비슷한 기존 판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어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상황에 가장 알맞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혐의 주장을 위해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첫 상담부터 의뢰인과 직접 함께하고 있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빠르게 상황에 맞는 유리한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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