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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상속 증여 차이는?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2. 7.

 

가족 간에 가장 많이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상속 증여 관련된 사건입니다. 갈등이 없더라도 제도를 활용하고 세금과 관련해 유리한 전략을 취하기 위해 제대로 구분하고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
상속 증여

 

 

상속

 

상속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고 받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망 이외에도 실종선고가 되거나 인정사망 등과 같은 법률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산뿐 아니라 금융적 의무, 채무나 빚도 포함이 됩니다.

추징금이나 벌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됩니다.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속인 자녀와 배우자, 직계존속인 부모나 조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특별연고자 순입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 그리고 유언이나 증여계약 이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수유자'는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되는 것이에요.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지정상속분을 제외하면 상속을 받는 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사망자의 주택이나 자동차, 예금이나 주식 등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나 대출, 미납 세금 등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제외하고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속공제를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이 사망한 뒤에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재산분할부터 증여나 채무 등의 문제로 의견 차이와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 쉬워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나 생전에 돈을 받은 형제가 있는 경우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면 전문 법률가와 다양한 판례 등을 확인하면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증여는 모두 한쪽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넘겨주어 다른 한쪽이 무상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여

 

 

증여한 사람'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상대방)'에게 건네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형식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 등을 이전하거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그 밖의 다른 형식이나 절차 없이도 성립하게 되는 '낙성계약'이며, 한쪽 당사자만 경제적 출연을 하거나 한쪽만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무상, 편무계약입니다.

 

증여세

 

 

증여세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재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이 확보가 곤란한 경우이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가족 간 계좌이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조사대상이 되며, 계좌 거래 내역 중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세로보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갈등을 조정해야 하고, 특정 사람에게만 증여가 되어서 다른 가족들의 생계 등에 위협이 생겼다면 맞는 제도를 통해 비율에 맞는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한국법학원 이사직 등을 맡고 있으며 특히 상속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 조정에서 압도적 경험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원활한 합의와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증여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