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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소년재판 보호처분 결정과 취소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3. 31.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충동적이고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교육으로 성행을 교정하여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년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년재판

 

 

소년재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뜻하며, 보호자는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거나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고,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은 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년재판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송치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소년, 형벌이나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도 마찬가지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며, 해당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소년재판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하면 결정으로 1호 ~ 10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하며, 제2호와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소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소년의 형사범에 대하여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처분의 취소와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에 19세 이상으로 밝혀졌다면, 소년부 판사는 해당 보호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경찰서장의 송치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법원이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인 경우라면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게 됩니다. 

 

죄를 범한 소년이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가출 등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계속중일 때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만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취소됩니다.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계속중일 때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가능합니다. 

 

 

소년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해당 결정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소년사건과 형사사건을 다루어온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년재판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거나, 자녀 보호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원하신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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