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짧게는 몇 달, 그리고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집행법원으로 결정을 받게 되었음에도, 마지막에 실수하여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추심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심신고서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받지 못하던 돈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바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여 돈을 받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채무자 소유의 예금계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을 회수하였지만, 간혹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였을 경우, 액수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만약 추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이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게 되면 곤란해지게 되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 전 다른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해당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서 필요한 이유와 내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에는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결정에 불복한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에는 해당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계좌로 인출한 금액을 확정적으로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도 가압류나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이미 인출한 금액을 공탁 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누어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 회수한 채권이 있다면 바로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어, 보다 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법률 자문 노하우를 통하여 집행뿐 아니라 채권 회수 한 후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게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하며, 변호사의 사건 해결 의지 혹은 노하우 등에 따라 진행 상황은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사건을 보다 유리하고 설득력 있게 소송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이후 집행까지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심신고서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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