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며 모병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건장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입대를 하여야 할 국방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병역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역법이란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이나 예비역으로만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으며,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병역의무자로서 사형이나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됩니다.
병역법 위반은 의도하지 않게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곤 하는데,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영의 도피나 도망의 경우 처벌은
병역법 제86조에 의하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을 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 등을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형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신체손상에 대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나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는 신체에 과도한 문신을 한 경우가 됩니다. 이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전시근로소집에 대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상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신상변동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을 제외한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주 혹은 공공단체의 장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면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만약 허위로 건강상태를 작성하였다면 재검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국가 기관을 상대로 대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병력 등이 있으나 억울하게 고의적으로 기피하려 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복무 기간 중에 정신적 불안감 등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도 병역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여러 가지 증거자료등을 통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어 관련 사건에 있어서 누구보다 많은 해결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병역법, 그리고 행정적 지식이 요구되며 더욱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초기단계부터 유리한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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