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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장물죄 불법 재물 취득 업무상 과실 절도죄와 다른점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4. 15.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장물죄 또는 장물취득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물죄
장물죄 장물취득죄

 

 

장물죄 장물취득죄

 

 

장물이란 절도나 강도, 혹은 사기나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통하여 불법으로 얻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장물들을 전문적으로 취득하고 매매 등을 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장물아비라고 합니다.

 

장물죄는 이러한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여, 운반, 보관을 하는 경우 혹은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장물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수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수여하는 행위, 장물의 소재를 이전하거나 위탁을 받아서 타인을 위하여 장물을 맡아두는 행위, 그리고 장물의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매개나 주선하는 행위를 하면 모두 장물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물죄이며,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만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범죄이면서 영득죄입니다. 만약 범죄에 의하여 작성된 물건이나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된 물건은 장물로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62조에 의하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알선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장물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하여 장물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 친족 간 범행

 

전당포나 금은방, 고물상, 고미술판매점, 미술품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품을 매입할 때에 의무적으로 장부 기재와 신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장물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라면 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물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접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건 등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 등에 대하여 불법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물죄 혹은 업무상 과실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등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다른 점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물죄가 절도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보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양도나 운반 등을 한 행위를 더욱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이죠.

 

장물이 현금인 경우라면 금육기관에 예금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다시 인출한 현금도 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물인 것을 모르고 보관을 하였다가 이후에 장물인 것을 알게 된 경우, 인지를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점유할 권한이 있어서 보관한 경우라면 장물보관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고 있어 보다 많은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보호합니다.

 

장물취득죄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혹은 장물인 줄 모르고 매매나 보관 등을 하였다가 해당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 등과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단계부터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으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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