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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가정폭력 처벌법 내용과 기준 발생시 대처 방안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8. 22.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며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사소한 문제 등으로 다양한 다툼의 소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이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 발생하였다면

 

가족을 향한 폭력은 형사적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소송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손괴나 재물손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이라고 보기도 했지만 가정폭력은 엄연한 폭력 행위이며, 대부분의 경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곤 하기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할 집 안이 가장 공포스러운 공간이 되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무척 위험한 생각이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뒤늦게 찾아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신체적인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 폭력, 방임등이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멸시나 무시와 같은 간접적인 폭행이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등 해당 범위가 다소 넓은 편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동반자로서 믿고 결혼을 했던 사람에게, 피할 곳 없는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통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단순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존속폭행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 아닌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지며,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 입장으로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억울하거나 과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꼼꼼한 진술 등 간접적인 정황으로 피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변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호처분 선고 시 직권으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심각한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찰 송치나 법원 이송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발생수는 많지만 한 집안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재범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야말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점점 더 악화되기 때문에, 가족의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지 않습니다.

 

모든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이혼 소송과 형사 사건을 맡아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향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