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는 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불법적 방식으로 이를 위조하거나 행사하게 된다면 공공 기관의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력이 크게 되며 공공기관의 신뢰 또한 떨어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문서와 관련되어서는 위조나 변조 등이 있을 때 일반 사문서 위조 등 보다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서에 관한 죄
형법 제20장에는 문서에 관한 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리고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이미 있던 문서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혹은 거짓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문서로 기재한 경우,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체는 그 문서나 도화를 작성할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됩니다. 행위주체가 공무원임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은 성립하지 않은 범죄인 것이죠.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인은 간접정범으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서 공무원이 허위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허위공문서의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서 간접정범이란, 책임무능력자나 고의가 없는 자,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사람 등을 이용하여 범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무형의 위조나 변조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문서의 위조와 변조
공문서란 말 그대로 공적인 문서를 뜻하며,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담당 공무에 대하여 작성한 문서를 지칭합니다. 만약 외국 공무원 혹은 외국 공무소에서 작성한 공문서라면 우리나라의 형법 적용을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쉽게 접할 수 있는 공문서의 예로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이 있으며, 국공립학교 졸업증명서, 그리고 성적증명서나 부동산등기부, 지적도 등이 있습니다.
작성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문서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위조'라고 하며, 기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변형을 시키는 행위를 '변조'라고 합니다.
문서에 관한 죄에서는 이러한 위조와 변조를 묶어서 위변조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사문서의 사회적 신뢰도가 점점 강조되고 있어서, 현재는 복사를 한 문서도 위변조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문서 등을 위조하려는 행동은 결국 위조문서를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서, 실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서 간접정범이 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이후에 수사과정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례
한 지자체에서 농민들의 작물 생산 독려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부정수급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담당 공무원은 현장검증을 할 시간이 부족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여 일부 사업장을 조사하였는데,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의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사건에서 경찰은 담당 공무원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다행히 농민들이 신청 단계에서부터 조직적인 범행을 모의한 것이 밝혀져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 사례처럼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속이려 들었다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고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나 퇴직까지 준비하여야 하는 사건인 만큼,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수 있으니, 의심을 받고 있다면 초반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부터 조사과정 등에서 직접 참여하며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고의성과 목적 등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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