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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강제집행 뜻과 방법 재산조회와 압류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2. 14.

 

 

돈은 빌려주는 것보다 돌려받기가 더욱더 어려운 법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사라져 버리거나 혹은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금전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서 해결해오고 있으며, 특히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승소뿐 아니라 채권추심 강제집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의 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판결절차는 권리의 확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절차이지만, 실제로 판결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때문에 판결절차의 후속절차로 강제집행절차를 하여 분쟁을 사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채권에는 집행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뜻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줍니다.

 

그밖에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의하면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혹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등의 일정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에 의하여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과 유형

 

강제집행은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 1항에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한 것인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강제는 이 조항과 관련된 강제이행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89조 2항에서는 제1항의 채무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작위채무란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뜻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채무가 여기에 속하며, 대체적 작위채무는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뜻합니다.

 

대체집행은 대체적 작위채무에 이용되며, 집행관에게 채무자의 행위를 시켜서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간접강제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급을 명하거나 혹은 구금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한 대여금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인 경우에는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의 준부동산집행, 자동차, 건설기게 및 항공기 집행,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와 재산명시절차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명시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 되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 부족한 경우, 정당 이유 없이 채무자가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였거나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여 보다 빠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를 목표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하며, 특히 관련 소송에 관하여 압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 집행에 관한 법리적 사안을 체계적으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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