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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모해위증죄 성립 범위와 처벌 증인선서 등 잘못하여 혐의를 받는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2. 20.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증거뿐 아니라 증인의 증언도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 증인이 거짓된 진술 등을 하여 재판을 혼란에 이르게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모해위증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

 

위증죄 뜻과 처벌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참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우선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수행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선서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증죄는 이렇게 선서를 한 증인에 의하여만 성립할 수 있는 신분범이 됩니다.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이라면 위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위증은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기억에 충실하게 증언을 하였다면 사실과 다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뜻과 처벌

 

 

증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목적인 '모해'를 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됩니다. 

 

피고인이나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것이라 신분범인 위증죄와 달리 목적범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목적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형벌의 가중사유 혹은 처벌조각사유가 되는 부진정목적범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해위증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해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 한 사건에서 징계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였다면 그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모해위증죄 혐의를 받는 경우 대응책은

 

위증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대로인지가 아니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정인 혹은 통역인이나 번역인 등이 허위로 감정이나 통역 등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을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이라면 허위의 진술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가 위증죄나 모해위증죄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검사나 변호인 등의 강력한 심문을 받게 되면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진술을 하여 범죄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목적을 지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범행을 인정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좋으며,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자백 등을 하게 되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처벌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고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으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한 상담뿐 아니라 모든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직접 조력하고 있어, 초기진술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강압적인 상황을 방어하고 고 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올바른 진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나 위증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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