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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표시광고법 내용과 위반사항 규제내용 대응책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2. 17.

 

사업을 진행하면서 광고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잘 모르고 광고를 진행하다가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경쟁사의 악의적인 허위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표시광고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의 정확한 명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표시나 광고를 할 때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혹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는 거짓, 과장의 표시나 광고, 기만적인 표시나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나 광고, 비방적인 표시나 광고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능에 대하여 기능성 제품이라고 광고를 하거나, 비교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해당 상품이 우수하다고 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과장하거나 축소, 혹은 은폐를 하는 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게 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해당 법률 조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억울하다며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편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하였을 경우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이 조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2. 임시중지명령

 

표시나 광고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표시나 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2/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벌칙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표시광고법 제16조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혹은 기피한 사업자등에게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이나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포변호사

 

포장지나 광고의 내용에 자잘한 문구 등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혹은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일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광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해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사건 조사단계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가장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논리 정연하게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략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