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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들 중고차허위매물과 번호판 등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2. 12.

 

중고차 구매를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허위매물에 대한 우려나 피해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중고차허위매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과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중고차허위매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고을 기재할 때에 좋은 조건의 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게 만들고 직접 방문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의도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게 만든 허위매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 의하면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도나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 또한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나 광고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는 실제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처분 과정에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자동차가 대포차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조세포탈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등록 번호판

 

 

도난 차량을 운행하거나 혹은 속도위반 등에 걸리지 않을 목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혹은 알아보기 어렵게 하여 다니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빠른 배달을 위하여 속도가 중요하다 보니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긴다거나 스프레이 등을 뿌리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붙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됩니다. 

 

 

 

또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서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일부 튜닝을 하는 경우도 모두 위법행위이며, 1차로 적발이 되면 50만 원 과태료가, 2차로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 3차로 적발 시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증이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사용을 한 경우, 또는 위조나 변조한 것을 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영업을 위하여 혹은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는데, 가볍게 생각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모든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으로 누구보다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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