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재산이나 채무 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유증에 관한 내용으로, 뜻과 종류 그리고 사인증여와의 차이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증 뜻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죠.
이때에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하고 수증자는 유언에 의하여 증여를 받는 자를 뜻합니다.
유증의무자는 상속인뿐 아니라 포괄적 수증자나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인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증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고 상속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인정되고 있으며, 수증자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생존하여 있어야만 합니다.
유증은 대부분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지조건부유증일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조건성취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유증을 이행하지 않고 포기한 때에는 해당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
유증은 재산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유언자에 상속재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재산, 즉 채무의 면제 등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의 종류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부관부 유증과 단순유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해단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뜻합니다. 대부분 '유산의 전부, 혹은 유산의 얼마 큼을 유증 한다'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특정유증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부동산을 누구에게 준다거나 하는 등의 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내용이 특정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부관부 유증은 조건이나 기간을 붙이거나 혹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시키고 하는 유증으로, 조건이나 기간이 붙은 경우 조건 기간부 유증이라 하고, 채무를 부담시킨 경우는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
단순유증은 어떠한 부관도 붙이지 않은 유증입니다.
특정유증은 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상속채무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증자가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인지 혹은 채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인증여와의 차이점은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유증과 마찬가지로 사망을 통하여 그 재산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증여자와 생전에 계약을 통하여 맺어지는 것이며,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을 포기하려면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을 한 뒤에 언제든지 유증의 효력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 사망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결정한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으며, 만약 수증자가 사망을 한 경우라면 그 승인이나 포기권은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수많은 민사 가사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원직,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금전 분쟁에 관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자칫하다가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사나 민사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느냐에 따라 큰 금액의 행방이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유증이나 상속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들 중고차허위매물과 번호판 등 (2) | 2024.12.12 |
---|---|
영아살해죄 유기죄 폐지된 법률 내용 범죄 혐의는 (2) | 2024.12.11 |
모바일신분증위조 범죄 혐의 청소년 미성년자 처벌은 (1) | 2024.12.06 |
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뜻과 위반 사례 (2) | 2024.12.04 |
송치 뜻과 불송치 형사사건 발생시 대응책은 김포 변호사 (1) |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