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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뜻과 위반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2. 4.

 

 

타인의 일이나 금전 등에 관하여 일을 맡게 되었다면 타인의 권리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수로 혹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경우 귀책사유를 따질 수 있는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관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뜻

 

선관주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 혹은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는데, 이에 의하여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법상 주의의무의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량하다는 뜻은 성실한 혹은 충실하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민법 제681조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할 때에는 위임을 맡긴 뜻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 같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책임의 원리에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정한 결과를 예측하였다 하더라도 부주의를 하여서 과실로 인하여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 평균적인 사람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이 선관주의의무입니다. 

 

 

선관주의의무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는 일상에서 자신의 물건을 관리함에 있어서 하고 있는 정도의 주의와 같은 정도의 주의를 해야 하는 의무와는 조금 다릅니다. 

 

법률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물건 관리 주의와 같은 정도의 주의를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관주의의무에 조금 더 무거운 의무가 과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695조에 의하면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인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선관주의의무보다 관리 수준이 더욱 낮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할 때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의의무에 있어서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선관주의의무라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 의무는 차이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인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을 상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무상수치인이나 친권자, 상속인 등과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적용되어 규정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무 관련 사건 판례

 

 

공인중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거래를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매도인이나 임차인이 신분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거래의 경우 한쪽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공인중개사가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등이나 중도금 지급 기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08 가합 20528)

 

세무사는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납세자가 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면 세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고 92나 46679 판결)

 

이처럼 많은 전문 분야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평균적인 일반인의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의 수준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거나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수많은 기관의 법률 자문 활동을 맡고 있으며,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조사과정 재판단계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후 집행이나 금전회수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하며 책임감 있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무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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