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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송치 뜻과 불송치 형사사건 발생시 대응책은 김포 변호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2. 3.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송치 뜻과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었거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치

 

송치 뜻

 

 

송치 뜻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혹은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 등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경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조사를 한 이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송치하여야 하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송치의견서에는 범죄사실과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경찰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서, 송치가 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송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와 재수사요청

 

 

고소나 고발이 있었으나 경찰 측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불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그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송치 이의신청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이 있다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피의자와 고소인 등을 조사하며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건에서 초기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건의 흐름을 잡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사를 받기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나 수사자료의 일부는 피의자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송치되었다면

 

 

또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마찬가지로 같은 홈페이지에서 해당 검찰청에게 송치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송치의견서도 공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혹은 사건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소인의 진술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내용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검찰로 송치가 될지 불송치가 될지 결정이 되는 것이며,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담부터 모든 조사단계, 재판단계 등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송치가 되었거나 혹은 송치 뜻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