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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뜻과 관련 사건 판례 부당한 계약이라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1. 22.

 

현대사회에 있어서 계약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계약을 했음에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에 다른 입장과 해석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의성실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민법 제2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민법에서 뿐 아니라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권리의 남용도 실질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라면 신의칙 적용을 받아야 하며, 공공의 질서와 선량의 풍속의 내용을 정하는 데에도 신의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회의 상식이나 일반통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이며,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존중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신의칙은 통상 보충기능과 한정기능, 수정기능과 수권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면서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보충기능이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와 지위가 가지는 내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형식논리의 관철에 따른 부당한 결과의 도출을 막는 한정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수정을 통하여 정의로운 법률관계의 도출을 꾀하는 수정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관에 의한 법형성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된다는 수권기능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과 판례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면서 발주처가 변경 계약을 체결해 주는 조건으로 간접비청구를 포기하는 특약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특수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가능하며, 만약 간접비청구를 완전히 포기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포기 합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한쪽에게 완전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6조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중앙관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간접비 포기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특약인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고 94다 42129 판결)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관계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선고 2007다 33224 판결)

 

이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며, 많은 경우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직 등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당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법적 지식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