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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피의자 뜻 피고인과 차이점 김포형사변호사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1. 19.

 

안녕하세요,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피의자 뜻과 내용 피고인과의 차이점 등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처 방안입니다.

 

피의자 뜻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 뜻

 

 

범죄가 발생되면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 뜻은 이때 범죄의 의심을 받아서 수사기관의 대상이 되어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입장이긴 하지만, 아직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유무를 알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피의자는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 진술거부권, 증거보전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접견교통권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피의자의 인권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피의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며, 만약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혹은 양형을 받기 위하여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통이 원활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피고인 뜻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뜻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자뿐 아니라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 역시 피고인이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는 것이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자, 혹은 피고인으로서 실제 행위를 한 자를 피고인으로 보기도 하며,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피고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재판 판결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만약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혐의가 있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즉결심판에서 법정에서 피의자와 법률에서 피고인이라고 하여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취조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며, 때문에 피고인의 법률적 지원을 위하여 변호인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 시에는 법정에 출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진술거부권인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공소제기 이전까지는 피의자이지만,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수형인'이 됩니다. 

 

피의자가 공소제기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 혐의 없음 등과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다면 피의자 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피의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이나 협박, 구속 등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7항)

 

 

 

위에서 언급하였든 피고인은 검사와 입장에 있지만, 힘이 균등하지 않으면 대등의 입장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향후 재판 결과에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과정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포형사변호사
김포형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며, 모든 조사과정과 유리한 증거 수집,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뿐 아니라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부당한 처분에서는 전략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뜻이 더욱 궁금하시거나 피고인 등의 신분이 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의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