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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교제폭력 스토킹처벌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5. 10.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려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제폭력에 시달리다가 추락사 한 사건도 있습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동시에 폭력이나 살인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교제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제폭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제폭력 스토킹처벌법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부터는 일부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선처를 탄원하는 의견이 감경 요소로 적용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감경 요소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는 처음에 협박으로 인해 신고하였만 다시 흉기 협박을 당했고,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2차 가해와 보복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헤어진 뒤에 다시 연락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인문제에서는 스토킹의 범위가 모호합니다. 명확하게 물리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경찰조사 단계에서 위축되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범죄 혐의를 받고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들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나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등에게 우편이나 전화,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혹은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그 물건 등을 두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상대방 등의 주거지나 그 부군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름이나 명칭, 사진이나 영상 등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고 이외에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나 100미터 이내의 접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의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제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헤어진 전 연인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상당성 등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제폭력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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