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지나친 경쟁이 발생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근로 환경 등에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원이 사기나 은닉 혹은 부정거래 기술의 유출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실제 한 사람이 위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따라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법에 저촉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인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벌규정
일정한 목적이나 조직을 가진 사람의 결합인 단체나, 일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재단)도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인 이외의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법인'이라고 부르며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률로써 권리 능력이 있는 만큼 처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대부분 '양벌규정'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으로, '쌍벌규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법에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특별법이나 개별법에서는 법인에게도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되는 것으로, 감독자는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들고 행정법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에요.
양벌규정 처벌과 면책
법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형 등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형벌에는 벌금형만 규정하거나, 벌금 또는 과료,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개인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책 요건도 두고 있는데, 법인이나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도로교통법,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총포나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건축법, 관세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관련된 법규에서 양벌규정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 분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여러 사실 관계와 법률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면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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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더욱 궁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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