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계속하여 못 받고 있다면 진행하던 일이나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 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임대료 등의 금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몇 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1달 정도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신속하며 또한 인지대만 지급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절차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이나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됩니다. 건물명도나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신청을 하고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것이에요.
이때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때 만약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서 다시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구 금액과,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사실관계와 결론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를 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좋지 않은 경우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우편을 통해 송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송달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공시송달'이 가능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도 이루어질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후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때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어차피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니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에 관하여 다툼은 없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법원 출석이 없기 때문에 서류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이지만, 갈등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신청과는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금전적으로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분쟁이나 갈등이 예상되거나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 등과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때문에 소멸시효를 따져보고 그 안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분쟁 사건에서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와 손해배상 등을 목표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1대 1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지급명령 혹은 금전 분쟁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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