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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단순폭행 합의금 범위와 처벌 수위 대응 방법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8. 1.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는 단순폭행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술에 취해서, 혹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죠.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단순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고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 단순폭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폭행합의금
단순폭행합의금

 

폭행죄 처벌 수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되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할 때에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범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게 되면 성립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력뿐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타인의 모발이나 수염을 깎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밖에 음향의 경우에도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특수한 경우,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물을 뿌리는 행위 등 단순폭행의 범위는 무척 넓은 편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직접적 혹은 간접적의 유형력 행사고의성이 있다면 모두 단순폭행이 되는 것이죠. 

 

사건에 연루된 경우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실수라고 판단이 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 과실로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폭행 합의금 등을 통한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되었다면 경미한 사건이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죠. 

 

단순폭행 합의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긴 하지만 보통 전치 1주에 80만 원 ~ 12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치 2주 이상인지 4주 이상인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단계에서 더 많은 다툼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부족하게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고 합의서를 작성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남겨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볍게 밀쳤을 뿐인데도 운이 나쁘게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고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조사나 진술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건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조사과정 합의과정까지 모두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행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폭행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