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잘못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죄가 있다며 고소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화가 나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상대방이 벌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무고죄'라고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A(피고인)는 A소유의 재산 처분을 B(피해자)에게 의뢰하면서 대금 중 정해진 일정 금액을 주면 나머지는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기로 한 돈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나중에 본인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고 B가 자신의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A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B가 A에게 백지에 서명을 받아간 다음에 위임장을 위조하고 처분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주지 않았다며 B를 검찰에 허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B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았고,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된 A는 김포 및 인천 지역에서 여러 케이스의 승소 사례를 쌓아온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부당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기 위해 행하는 범죄입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이며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국가 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한 이유, 사실이 거짓이라는 고의성 말고도 다른 사람을 벌을 받게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신고의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써 전하거나 서면, 고소나 고발 같은 진정서의 형식이나 익명, 타인의 명의로 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지며,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수하거나 자백을 하면 그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변론과 재판 결과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고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특히 참작할만한 상황에 대해 변론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등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에 대해 오해가 깊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비록 고소를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으로 현재 A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질병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변론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그것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던 의뢰인은 오해가 깊던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결백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에는, 자신은 그러한 의도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 해명해야 하지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오해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 역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후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상임이사 직을 맡고 있으며, 변호사연수원 부원장으로 수많은 재판과 승소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던 많은 의뢰인들은 사건을 보다 유리하고 설득력 있게 끌고 나가는 재판 과정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고, 충분히 만족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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