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신각신 하다가 다투게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가게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각 안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차서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 또한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무엇이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괴죄'란?
손괴는 재물, 타인 소유의 물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쓰임을 감소시키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영구적 손상뿐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겨서 그것의 쓰임을 방해하는 범죄로, 흔히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제삼자에 의한 고발로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재산죄의 하나이지만 다른 재산죄와 구별되는 것은 영득(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의 의사가 없는 데에 있습니다. 단지 타인의 물건, 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의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손괴(재물 파손)가 발생했지만 고의가 전혀 없는 경우, 즉 과실에 의한 손괴는 법의 적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369조 1항에 따르면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 손괴를 범한 자는 형을 가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재물 손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수 손괴죄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형사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게 되어 고소를 당했다면 빠르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음부터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재물손괴'와 '은닉'
특수재물손괴는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타인의 재물,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 A의 경우 처음 가게 안의 물건을 파손한 것은 손괴죄에 해당하지만, 이후 위협적인 물건을 가지고 자동차 유리를 파손시킨 것은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상황에 따라 은닉도 이 죄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닉이란 타인의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을 숨기거나 찾아내기 어렵게 하여 실제 물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직접 물건을 파손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효용가치가 떨어졌다면 재물 손괴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뢰인 A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더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A는 모든 범행을 빠르게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빠르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A에 대한 선처 탄원을 받아내었습니다.
재판을 유리한 결과로 이끌기 위한 각종 양형자료를 꾸리는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많은 요소들을 통해 주장에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 대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변론하면서 피해자도 최대한 만족할만한 원만한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담을 덜어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꼼꼼하게 사건 내용을 체크하였으며,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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