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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이행권고결정 판례 / 의무 불이행 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3. 10. 2.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했지만 진행 과정이 약속과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풀려서 홍보하기도 하고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홍보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 시행이 계속 지체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이행권고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 시행이 계속 지체되었고,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무 불이행, 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의뢰인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지체되었고, 원고에게 약속했던 입주예정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역시 돌려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는 이 이행합의서에 따라 약속했던 계약금과 법정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소를 제기, 분양계약서와 각 계좌이체내역, 그리고 이행합의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입증하였고, 의뢰인 원고에게 청구 금액과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무 불이행이란?

 

 

법적인 의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또는 무시하는 행위를 의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며 사회 질서를 해치고 타인에게 불편과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송물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인 경우에는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소조서등본이나 소장부본 등을 청구해서 권고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권고 결정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의 원인과 취지, 이행 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효력의 취지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사무관 등이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법률대리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돈을 못 받아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보다 빠르게 진행하였고, 초기 상담부터 판결 과정을 모두 직접 의뢰인과 직접 공유하고 있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권고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은 민사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일 때에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 제기와 소송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재판제도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가 내려지는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소액사건재판에서는 당사자의 가족들, 배우자나 직계 혈족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즉시 지정되지 않는데,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즉시 지정하여 진행됩니다.

 

 

 

약속, 계약을 하고 차용증이나 이행 각서 등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이행합의서를 작성해 놓고도 나 몰라라 하고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면 돈을 받아야 할 사람만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모든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는 기한도 있고, 법원에 신청하는 등 준비를 하는 과정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특히 약속을 하면서 서류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소를 제기하고 패소를 하게 된다면 받아야 할 금액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의뢰인과 함께 하고 마지막 해당 금전의 회수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한 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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