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둘 사이의 계약보다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못 받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지만, 지불하지 못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과 함께,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 근로자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날짜를 정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표(고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임금이나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재해 보상, 안전 위생, 폭행 금지 등에 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 조건을 전보다 악화시키는 것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역시 같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한다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치러야 하는 보통의 다른 계약과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계약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면 부당노동계약이므로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약속한 때에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소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이 법을 위반한 고용자는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고,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항소해서 승소한 사례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초반 기간 내에 재심 청구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역시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피고인 진술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새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다시 재판을 진행해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적지 않아서 더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직접 자백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 근로자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덕분에 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또한 근로자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연령이나 성행, 환경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동기와 이유 등 구체적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매달 힘겹게 일하는 근로자들은 당연히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지만, 고용자 대표 역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고용자도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지만 바쁜 생업으로 인해 재판에까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합의를 하고 자신의 권리도 찾아야 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변호사는 초반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모든 사정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찾아냅니다.
자칫 무거운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이런 일에서 시간 끌다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전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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