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보는 뉴스와 범죄사건 등에 내가 관련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고, 또 과하다 싶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져 억울한 상황이 되고 의도치 않게 특수협박죄로 피고인이 되었을 때에는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재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미성년 출입 금지 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업주인 주인 B과 말을 하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무거워 보이는 물건을 들어 B에게 던지려 하는 행동을 취했고, 실제 행하지는 않았지만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특수협박죄란?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는데, 그 과정에서 단체나 다중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용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
이것은 특수한 방법에 의한 협박죄, 존속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흉기뿐 아니라 각종 사물도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포, 무서움을 느꼈는지, 범법 행동 판단 과정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인지 등 고의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협박의 정도와 전과가 있는지 혹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무거운 물건으로 상대에게 던지려 한 행동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범죄의 성립 정도에 따라 기수, 미수, 예비음모로 나뉘는데 기수란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이란 합의 여부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정황 등을 따져서 형을 줄여서 가볍게 한 요소로 작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 A와 함께 B와 합의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의도가 어찌 되었든 A는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변호인과 함께 무게도 있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던지려는 행위는 스스로도 위협이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B 역시 공포심까지는 들지 않았고, 설마 던질까 하는 정도의 긴장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연령과 성행, 지능이나 환경, 수단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범행 후 정황 등을 따져 의뢰인도 수긍할만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불원서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사용하는 문서가 처벌불원서입니다.
반드시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다르고, 범죄 수준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초기에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 등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처음부터 사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도록 유도하는 검사 측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최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포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와 함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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