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 사례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3. 7.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기적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대금
물품대금

 

 

지급명령으로 독촉절차를 진행하거나,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그리고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 등,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로 짧은 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며,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물품대금을 반환할 것을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중요한 증거 자료로 남을 수 있으며, 법무법인의 이름을 통해 발송한다면 상대에게 조금 더 많은 압박감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독촉 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게 되는 재판입니다. 

 

 

 

만약 2주 안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채무자에게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채권자를 위해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전조치, 보전소송

 

 

보전소송'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며, 강제집행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절차입니다.

 

신청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전명령을 판단하는 재판절차(보전소송)와, 보전명령의 집행력을 인정하여 강제실현 하는 집행절차(보전집행)가 있습니다. 

 

채권 보전조치는 채무자의 재산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있는데, 채무자가 그 돈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빼돌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이지만 일시적으로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에요. 

 

 

 

가압류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미리 압류하는 것입니다.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즉시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가처분법원의 재판으로 어떠한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특정물 지급이 목적이에요. 

 

 

강제력을 통해 추심을 이루고 돈을 회수하려면 판결문이나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증문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약정금청구소송, 손해배상이나 물품대금 청구소송 등 사안에 맞는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차용증이나 처분 문서 등이 있다면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없다면 대화 기록이나 문서, 이메일 등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받게 되면 재산 조회와 통장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률적으로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의뢰인과 모든 상담을 사무장 없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판경험과 관련 기관 자문 활동의 경험으로, 어렵고 복잡한 금전 분쟁 사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 과정뿐 아니라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후 집행과 금전회수까지, 책임감 있는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