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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2. 26.

 

공유경제시대가 되면서 우버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법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 차량 혹은 리스 계약을 한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용하는 것도 불법인데, 모르고 저질렀다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은 어느 장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철도나 항공기, 버스 등 교통에 탑승하거나 승차, 승선하는 사람을 뜻하고, '승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는 버스나 택시와 같이 어느 목적지까지 운전기사가 운송해 주는 대중교통수단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관련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업계획 작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해요. 

 

명의이용 금지(12조)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혹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업자나, 혹은 운송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운송사업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사업 관련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어요.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자신이타 타인의 명의로 관련 사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그 사업과 관련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에 관해서만 경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명의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업관리의 위탁, 양도(13 14조)

 

 

운송사업자가 사업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나 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시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혹은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 양수 하였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자동차대여사업(28조)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수량, 보유하고 있는 차고 면적, 영업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다면 대여약관을 정하여, 사업 시작 전까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관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보상을 받고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용 자동차를 돈을 내고 빌려 쓰기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어 알선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삼자의 운전 방지의무가 있어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위반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관련 법 위반 행위는 명백하였기에, 성실히 재판 준비에 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처음 상담부터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빠르게 승소의 길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약한 벌금형을 받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장 적합한 상황에 맞추어서 법률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법률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