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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보증금반환소송 / 일부만 반환, 분쟁이 생겼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4. 4.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계약 그대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면 좋겠지만, 보증금 중 일부 금액만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많지만, 이렇게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기다리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

 

 

일부는 주었으니, 배려한다고 혹은 어쩔 수 없다며 기다리다가 나머지 보증금을 못 받고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받고 일부는 못 받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법정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에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때뿐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은 때에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을 계속 미루고만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권원이 생기지만, 판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 범위,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입니다. 강제집행권원이 생긴다면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 등에 대해 압류나 경매가 가능한 것이에요. 

 

 

보증금을 전부 못 받은 경우이거나 받아야 할 금액이 많다면 소송을 선택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일부만 못 받아서 금액이 적은 경우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까지 가기 전에 지급 명령, 그리고 근저당 설정, 임차권등기 명령 방법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신청이라면 임대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결정을 해 주고, 인지대도 저렴한 편입니다. 

 

확정된 지급 명령이 있다면 집행문이나 송달 확정증명원 없이도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경매,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집주인)가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본안소송 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증거 내역이 명확하게 있다면 소 제기 이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담보물로 저당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담보물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로 넘겨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한 상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신청해 두면, 기존 집에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가 사실을 알게 되고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나 미반환 분쟁은 하루라도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최대한 손실 없이 반환받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면 혼자서 계속 기다리면서 고민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을 하고 편안한 시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의뢰인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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