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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4. 6.

 

삶의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살 때에는 문제 될 것 없지만,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단순 동거인지 아니면 부부관계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사실혼 재산분할 등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

 

이번 포스팅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입증할 수 있는 요건,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과 '실체'가 있지만 동거와 다른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한쪽의 귀책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하는 것이 까다롭고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법원에 입증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단순 동거였는지 아니면 사실혼 부부였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식을 했고 사진이나 영상, 청첩장이 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충분히 결혼 생활로 볼 수 있지만, 만약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다른 여러 가지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보통 법률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아닌 동거관계라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사실혼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관계를 입증해야 법률혼 이혼과 같은 수준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면 재산분할이나 보험 혹은 유족연금 자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며,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망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무모 및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동거가 아닌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위자료 청구해야 하는 일이나 재산분할 등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입증 여부가 송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어떻게 입증할까요? 

 

 

일단 결혼식을 하기 위해, 또는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 등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부상의 증거 또한 중요합니다. 

 

부부로서 의무를 다하며 서로의 기념일 명절 등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교류하였거나, 실제로 사위나 며느리로 불렀다는 대화 내용의 증거, 함께 여행 등을 다녔다는 사진등,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과의 교류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나 지출을 함께 관리하는 등 함께 살면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진술서나 확인서 등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청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결혼생활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입증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이나 사망 혹은 한쪽의 일방적인 파기 등으로 헤어지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인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많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사실혼이 인정되면서 불리하게 된 쪽의 사람은, 그동안의 관계가 결혼생활이 아닌 연인관계의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고 함께 사건을 분석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명확한 증거와 절차별로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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