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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간접비 청구소송 / 건설 부동산 공사 중 분쟁이 발생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4. 2.

 

 

건설 부동산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접비청구소송
간접비청구소송

 

 

최근에는 건설 경기가 불황이라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된 업체도 많고 불공정한 계약형태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도 관련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접비

 

 

간접비기존에 계약한 것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개별 제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노무비나 재료비, 또는 경비에서 사용된 비용으로, 배부 기준에 따라 제품에 개별로 배분되는 것이에요.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은 제조간접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면 공사간접비,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을 판매간접비라고 합니다. 

 

 

 

만약 공사간접비 청구소송과 같은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공사과정을 분석하고 사업계획서를 다시 검토해 보는 등, 법률적 부분에서의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간접비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것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얼마나 비용이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만약의 인근 주민의 반발 혹은 특별한 사정으로 공사가 연기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에 대해 건설사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고 추가 비용을 요구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진행 과정에서 소모비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한 쪽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공기관 공사와 같은 건물이나 도로의 공사 등 규모가 큰 편이라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상황에 대한 공사 간접비 지출비용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공사 간접비 책임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일단 공사가 지연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특약사항 등 간접비에 대한 규정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접비 특약, 청구 포기 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분쟁 사건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때에 '간접비 청구를 포기' 또는 '간접비 청구를 제한'과 같은 특약 사항을 넣어서 작성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상황에 상관 없이 무조건 다 한쪽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사이에 합의 후 효력이 있는 특약 등 추가사항을 부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접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다면 그것은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한쪽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누가 봐도 부당한 계약이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도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간접비 포기 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접비 분쟁 청구소송,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공사 간접비 청구소송은 많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법률가의 시선으로 검토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계약이라면 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부당한 약정이 있는지 미리 검토를 받는다면, 이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담부터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수 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직 등을 맡고 있어 수많은 법률 자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접비 청구소송이라도 세부적인 계약 조건이나 마주한 상황에 따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를 수 있으며, 명확히 산정되는 직접비와는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접비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