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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제척기간과 판례, 부동산 분쟁 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3. 31.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양도소득세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분양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다면,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건의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금이 부당하게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큰돈이 오고 가는 만큼,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입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제척기간 안에는 그 기간의 포기나 중단, 정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관할 부처에서는 반드시 제척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에 부과하였다면 납세자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을 경우가 아니라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부과취소소송 사례

 

 

2002년, A는 B에게 토지를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 1500만 원으로 신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B는 이 토지를 C에게 되팔면서 A와 거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6억 7000만 원으로 바꾸어 다시 신고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사실을 파악 후 2011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였고, A에게 3500만 원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나중에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척기간 연장할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13두 16975)

 

 

 

 

아파트를 팔면서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하고 세금을 줄이려 한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D는 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에 분양대금 6억 3000만 원 중 잔금 1400여만 원만 남겨두고, 14억 원에 E에게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이때 D는 2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 분양권 양도 시 적용받는 세율을 적용하여 7600여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D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으며, 5억 7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판단, 4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D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거래 시 웃돈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등기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 70%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두 13563)

 

 

법률 조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문제에서 세금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단순하게 소득세법만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적인 해결안이 필요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특히 부동산 금전 분쟁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세금부과 등에 부당함이 없는지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 등으로 부당한 처분에 전략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