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타인의 재산에 관한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불법영득의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무척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죄의 유무가 가려지고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불법영득의사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 모든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공갈죄, 횡령죄 등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이 됩니다.
‘영득’이란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거나, 혹은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을 뜻하며, 불법적으로 행한다면 ‘영득죄’에 해당합니다.
이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생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불법영득의사는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것이며,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원래 지위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제외하려는 ‘소극적 요소’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것과 같이 그 경제적 사용 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적극적 요소’라고 합니다.
‘가지려고 하는 의도’인 불법영득의사는 재판에서 검사사 입증을 해야 하는데, 마음속의 생각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절도죄, 강도죄 등 많은 재산재의 성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재판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물건을 주워주려 했다거나 합의 하에 잠시 빌려간 것뿐인데도 상황에 따라 억울한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최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등을 제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관 있는 범죄
재산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관련된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침범하는 범죄입니다. 객체의 형태에 따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되며, 영득의사에 따라 영득죄와 비영득죄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영득죄는 점유물을 침해한 방법에 따라 탈취죄, 횡령죄, 편취죄, 횡령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쳐 가져가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것이며,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물건이나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러한 방법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뿐 아니라 제삼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거나 거짓말을 하고 협박하는 것으로 재물을 받아내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삼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며, 공갈과 폭행, 협박을 수단으롤 하기 때문에 강도죄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협박의 정도에 의해 강도죄와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생기는 범죄입니다.
위탁관계에 의해서 자신이 보관하던 중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하게 취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잠시 맡아두려는 생각이었거나, 혹은 나중에 반환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많은 전문 법률 기관에서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법리적 주장과 현명한 해결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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