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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불안감조성죄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9. 12.

 

인간관계속에서 불안감이 형성되는 수많은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을 불안하고 공포에 몰아넣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대화 등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안감조성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안감조성죄

 

불안감조성죄 관련 법률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불안감조성에 해당하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계속하여 뒤따르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조성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많은 불안감을 느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불안감조성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고 상담을 찾아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 스토킹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상대방 가족 등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멀리서 지켜보는 등의 행위가 정도에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범죄가 성립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불안감조성죄 주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불안감조성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며 상담을 찾아오는 분들의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로 반복성을 지니고 있다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이지만, 사실상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는 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마주한 상황과 전후 사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실제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성인 부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는지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몇십 분 동안 몇 통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동일한 주제로 이어진 대화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처벌이 진행되면 형사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만 받아보더라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조성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특정 사람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모욕죄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다양한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제반 사정 등에 대한 설명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사안만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니, 불안감조성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안감조성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