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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촉법소년 기준 소년보호재판 인천 학폭 변호사 사건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9. 13.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촉법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기준이나 소년보호재판의 법률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에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범행 당시에 형사책임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소년법은 범행 당시에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소년법에 의한 형벌은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으며,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구체적인 행위 없이 선처만을 바라는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안마다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보호재판을 거치게 되며,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만 10세 미만 아동은 범법소년이라고 하며 법적 처벌이나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형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적 책임능력은 없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로서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법적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중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만약 이 중 8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으니 더욱더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년원에 입소하게 된다면 자녀의 자아형성과 가치관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니,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아이의 범행 정도를 파악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높은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 재판이 시작된 경우 사건송치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송치는 법원과 경찰서장 혹은 검사 등이 사건을 소년부에 전달하는 것이며, 통고처분은 보호자나 보호관찰소 혹은 학교장 등이 법원의 소년부에 사건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이렇게 송치나 통고처분으로 소년부에 사건이 전달되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은 판사에게 지시를 받아 조사과정이 시작되고 전체적인 사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문을 하거나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요양소 혹은 병원 등에 위탁하게 되는 것을 임시조치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전체적인 조사 과정이 마무리되었을 때 판사가 재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심리 불개시 결정이 된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 혹은 소년보호처분

 

만약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재판을 진행되었다면 불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불처분 결정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것으로, 바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초기 조사과정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은 일정 기관에 수용되는 것이 대표적인데, 소년보호감호시설에 위탁되거나 요양소에 병원에 위탁되는 것과 소년원에 단기 혹은 장기로 송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된다면 검사가 송치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거나 죄질이 많이 안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검사의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범죄라고 하여서 무조건 책임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도록 여러 양형자료를 마련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촉법소년 소년재판 학교폭력 관련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나 소년재판 학교폭력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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