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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9. 15.

 

갈등이나 분쟁이 생겨서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이 협박죄 성립요건이 되어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협박의 내용 그대로 실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예상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박죄
협박죄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을 지니고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협박이라고 합니다. 이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공포심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뜻합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험한 말을 한 정도가 협박죄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행할만한 영향력이 있거나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묵시적 또는 명시적 협박으로 협박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통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심신이나 재산에 불이익이 가해질 만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다른 사람의 의사 형성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이때에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며, 내용은 신체나 자유 업무, 재산, 신용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협박이 아닌 경고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박의 수단 역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통보가 가능한 모든 수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협박죄 처벌

 

 

형법 제283조에 의하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협박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박죄의 경우 상습범이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선고 2007도 606)

 

고의성이 없었거나 실현 가능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더 큰 처벌을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처럼 협박죄 성립요건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무혐의 또는 선처를 기대하는 감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을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초기 진술 내용과 진술의 일관성 등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부터 조사과정, 합의과정, 재판과정을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으며, 수많은 승소 경험과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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