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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양육비 사전처분 등 이혼소송 긴급하게 임시로 필요하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9. 16.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전처분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혼소송 중 임시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육비사전처분
양육비 사전처분

 

사전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처분을 해 주는 일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인 경우에는 이미 이혼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별거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 지정이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임시 양육을 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1개월 ~ 3개월의 숙려간이 있으며, 재판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짧아도 6개월에서 1~2년까지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정상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혼을 진행하는 중에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긴급하게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며, 적정한 수준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자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면접교섭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과 관련하여 보육비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긴급사전처분을, 또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연락을 하거나 접근을 하는 것을 임시로 막는 접근금지사전처분 등 다양한 사전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요건과 방법

 

 

양육비 사전처분은 급하게 양육비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가능한 것이죠.

 

가사소송법 제67조에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따른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 임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중 당사자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양육자가 이혼에 대하여 유책 사유를 지니고 있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이 되면 사전처분을 인용하여 소송과정 중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것을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전처분 임시 양육비 기준

 

 

가정법원에서 사전처분과 관련하여 임시 양육비를 책정할 때에는 자녀의 수와 부모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많거나 비양육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종 판결은 아니며 임시 양육비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다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소송 경험상 보통 이혼하면서 책정되는 양육비의 약 60% 정도가 임시 양육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소송 진행 중에도 각자 마주한 상황에 따라 가장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관련하여서는 재산분할 문제뿐 아니라 양육권과 양육비 등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전처분, 특히 이혼 양육비와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