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초범이라고 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더 큰 배상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
법에서 저작물로 인정하는 기준은 개성과 창조성입니다. 저작권법에 대하여 침해 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4조에서는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또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지 청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가진 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혹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우선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지, 실질적인 저작권자이며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손해배상 청구
저작재산권이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자 등이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이나 정해진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은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하나의 저작물로 보게 됩니다.
침해를 받은 자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손해배상뿐 아니라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고유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는 가능성이 낮다고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 처음부터 독점권 사용권을 부여받은 저작권등록이 마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직 등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재판 종료 이후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하고 있으며, 빈틈없는 단계별 대응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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